유기 농업 자재 | [Up\U0026Close] 품질인증관리팀이 알려드리는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방법은?\”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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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 1, 공시-3-3-466, 유황가리고토(황산칼륨고토) ; 2, 공시-2-5-134, 그린졸 입제(님추출물) ; 3, 공시-3-3-136, 흙살림골드(미생물+점토광물+쌀겨)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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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qs.go.kr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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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공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시행 2020. 12.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20호, 2020. 12. 8., 일부개정] · 본문. 부칙.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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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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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 식물보호닷컴

[총채싹] 1kg, 꽃노랑총채벌레 방제~ · [달팽이없는마을] 2kg,박스(2kg*8), 왕우렁이 명주달팽이 거머리 방제에~ · [참총충입제] 2kg,박스(2kg*10), 굼벵이,온실가루이,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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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lantprotector.co.kr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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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 한국농업 대표기업 – 팜한농

유기농업자재 ; 병해관리용자재. 팜한농보르도(BK보르도606). 초미립 성분! 뛰어난 부착력! 효과 지속성이 좋은 수확 후 방제제! ; 병해관리용자재. 방호벽에코 도포제. 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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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armhannong.com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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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조회 –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공시-2-3-777, 토양미생물제제(다올만사), 농업회사법인 포항노다지마을㈜, 2022-09-22. 공시-2-2-296, 상토1호(경량)(오션 유기농 수도상토), 오션앤팜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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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nusafety.or.kr

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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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불확실성’ 벗어나야 성장한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수는 2007년 36개에서 2018년 640개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판매액 기준 시장규모는 6672억원 수준이며 토양개량·작물생육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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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fm.kr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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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_유기농업자재 현황 – 공공데이터포털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현황, 생산 및 판매량, 품질검사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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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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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책소개 – 농사로

자가제조 유기농업자재의 제조와 활용. 내용. 제1장 유기농업자재의 개념 및 종류 제2장 작물 생육증진용 유기농업자재 제조 및 활용 기술 제3장 해충방제용 유기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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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ngsaro.go.kr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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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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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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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불확실성’ 벗어나야 성장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유기농업자재와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자재산업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과 활성화 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현 유기농자재산업 정책 등으로 인해 시장이 정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REI는 ‘친환경농자재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부산물비료, 천연식물보호제와 함께 유기농업자재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와 사용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현황·사용실태·정책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정책인식 및 평가에서 생산업체와 농업인들은 모두 유기농업자재의 ‘불확실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원재료의 높은 가격 변동성’, ‘시판상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통수수료’와 ‘낮은 판매수익’,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농협)계약 가능 기준’ ‘제한적인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전방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농가는 관행농가에서조차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만큼 인식이 올라갔고, 제품 구입시 효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막상 제품의 가격·품질·서비스에서 얻고 있는 만족도는 낮았다.

한편 생산업체와 소비자인 사용농가의 시각은 현 유기농업자재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생산업체는 까다로운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높은 비용, 제한적인 허용물질이 유기농업자재산업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효능·효과 표시제의 개선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보증제로 전환하자는 의견(69.0%)이 가장 많았다.

반면 사용농가는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 선호도가 높은(79.0%) 만큼 친환경농가의 46.3%가 효능·효과 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세분화된 등급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가 개선해나갈 유기농업자재 정책은 생산업체와 사용농가의 시각 차이를 조정하고, 유기농업자재의 수요 확대와 제품의 품질·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 70%이상 R&D추진…전문인력부족 애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수는 2007년 36개에서 2018년 640개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판매액 기준 시장규모는 6672억원 수준이며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가 598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는 764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들의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경영, 인력, R&D, 판매·유통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항목별 경영비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1%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재료의 가격 상승이 영업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36.9%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46.4%), 열악한 작업 환경(27.4%)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다수의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가 최근 3년 내 R&D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주력 생산업체의 66.7%, 병해충용 주력 생산업체의 85.2%가 R&D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D 기간은 공통적으로 평균 18~20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개량·작물생육용 R&D에는 평균 1억4130만원, 병해충관리용 R&D에는 평균 3억84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는 59.4%가 R&D를 위한 자체 연구소 또는 부서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병해충관리용 생산업체는 이보다 많은 약 81.5%가 개발 부서 또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약 60~70% 정도의 생산업체가 3명 이상의 R&D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R&D 추진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부족(29.2%)과 고급 연구인력 확보 한계(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 또는 농약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는 ‘등록을 해도 매출이 증가할 것 같지 않아서’(76.7%)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에 비해 병해충관리용 생산업체는 ‘등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47.6%)가 가장 많았으며, ‘등록을 해도 매출이 증가할 것 같지 않아서’(38.1%)라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유기농업자재 원재료는 국내에서 52.1%, 해외에서 39.8%가 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생산 비율(8.2%)을 더하면 국내에서 조달되는 비중이 약 60.3%로 집계된다. 유기농업자재 원재료에 따라 국내에서 100% 또는 해외에서 100% 조달되는 원재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원재료는 주로 원재료 공급업체(72.7%)를 통해 구입하며 27.3%는 자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국내 원재료의 가격(25.0%)이나 품질(13.6%)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입을 진행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높은 시판 유통 수수료’ 가장 큰 어려움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중 약 53%(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약37%, 비보조사업: 약 16%)는 지역농협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을 통하지 않고 유통되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는 주로 시판상(32.0%)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직거래(15.5%)를 통해서도 일부 유통되고 있다.

병해충관리용은 2019년 기준 45.7%가 시판상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농협(32.4%), 농업인 직거래(21.9%) 등의 유통 비중도 적지 않았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들의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업체들의 회사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판매·유통과 원재료 조달이며, 특히 시판상을 이용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통수수료와 원재료 가격의 큰 변동성은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판매 및 유통(36.4%), 운영자금 부족(22.8%), 원재료 조달(19.9%)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먼저 원재료 조달의 경우, ‘높은 원재료 가격 변동성’(41.7%)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원재료 수급’(24.6%), ‘품질 안정성’(10.7%)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금 및 투자 부족 영역에서는 다수의 업체가 ‘판매와 대금 결제 간 시차’(33.3%)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낮은 판매 수익’(32.9%)으로 인한 어려움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및 유통 영역의 경우 ‘높은 유통 수수료’(35.4%)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으며, ‘판매되는 제품의 사후관리 어려움’(20.7%)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및 민원에서는 여러 세부 항목에 대해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먼저 ‘높은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농협)계약 가능 기준’(23.8%)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제한적인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20.3%)로 인한 어려움도 제시됐다. 이는 허용물질 추가에 대한 생산업체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규제 및 악취 관련 민원’(19.8%), ‘높은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표시 기준’(15.9%)이 제도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전문 인력 확보’(43.8%)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업장의 인력 수급에 대한 불안’(23.9%)도 주요 어려움 중 하나로 제시되어 생산업체들이 R&D 인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관행농가도 절반이상 유기농업자재 사용

유기농업자재의 소비자인 농업인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용이유, 지출비중, 만족도, 구입 경로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선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는 주로 화학투입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41.3%)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농가 중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는 비율은 57.4%로 조사됐으며 관행농가 또한 화학투입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43.8%)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대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가격이 비싸고’(38.0%),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27.4%)으로 조사됐다. 한편 ‘품질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농가 사용 확대를 위해 품질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친환경농가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63.9%)에 대한 지출 비중이 병해충관리용(36.1%)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들이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효과(46.1%)로 나타났으며, 품질의 안정성(28.1%), 가격(15.1%)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농업자재 구입이 가격보다는 제품의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원료의 종류(5.3%), 브랜드(0.6%)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농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부담되는 가격, 가장 큰 걸림돌

전반적으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만족도는 종류와 관계없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제품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유기농업자재는 농가 유형과 관련 없이 농협과 시판상을 통한 구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행농가는 농협을 통한 유기농업자재 구입 비율이 54.2%에 달했다.

또한 농가들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를 주로 구입처나 지인으로부터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농가들은 작목반장 등 주변 지인(24.3%), 시판상(19.0%), 지역농협(17.2%)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에도 인터넷(13.6%), 농업기술센터(11.7%), 제품에 표시된 정보(5.8%), 인쇄 매체(6.5%)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들은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부산물비료나 천연식물보호제로 등록된 여부가 상당한 영향(86.1%)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6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부산물비료나 천연식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의 효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공시기준과 비용, 허용물질 너무 제한적”

유기농업자재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와 농업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과 7항에 의해 정의되며, 동법 제38조를 바탕으로 한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제를 바탕으로 관리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 관련 정부 정책에는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의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이 있으며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보조금 규모는 약 77억6250만원 수준이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업체는 53.6%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안정적 판매처 확보가 62.2%로 가장 많았으며, 판촉활동 및 마케팅 비용 절감(31.1%)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낮은 계약단가 및 이익률(40.7%)이 가장 많았다. 이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지원사업 참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약 체결 시 생산업체가 원하는 수준보다 낮게 가격이 설정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업체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까다로운 공시 기준, 높은 비용, 제한적인 허용물질은 유기농업자재 시장의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품질 및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효능·효과 표시제의 경우, 다소 이중적인 인식이 있었다. 효능·효과 표시제가 전반적인 질적 향상(50.0%), 유기농업자재 시장 확대에 기여한다(47.6%)고 인식하면서도, 까다로운 기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47.6%)는 평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경우, 질적 향상, 시장 확대, 운영자금 회수 등의 항목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효과 표시제의 개선 방향으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보증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69.0%로 가장 많았으며, 원료별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과 세분화된 효능·효과 등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26.2%)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유기농업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15.1%)과 유기농업자재 가격 현실화(14.3%),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및 공시제도 개선,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관련 제도 개선(9.9%)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친환경농가, ‘세분화등급’ 효능·효과보장 강조

유기농업자재 사용 농가들은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제도에 대해 친환경농가의 84.6%, 친환경+관행농가의 53.9%, 관행농가의 44.8%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효능·효과 표시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친환경+관행농가의 비중은 51.2%로 목록공시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 비중은 각각 76.8%, 39.2%로 목록공시제도 인식도에 비해 약 5∼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효과가 더 좋다고 인식하는 농가의 비중은 79.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이 더 나은 효과를 가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효능·효과 표시 여부가 대다수(약 90%) 농가의 유기농업자재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80%의 농가는 효능·효과 표시 제품이 비싸더라도 효능·효과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여 효능·효과 표시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와는 달리 친환경농가의 46.3%는 효능·효과 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분화된 등급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9.0%는 기준을 강화해 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효과성을 중시하는 농가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응답자의 20.5%는 효능·효과제를 오히려 폐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효능·효과가 확실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성분 함량 기준 강화 등이 제시됐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친환경농가의 88.1%가 동 사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2.7점(만점:5.0점)에 불과해 농가들의 인식 수준에 비해 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라는 의견(47.5%)과 지원되는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40.7%)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부산물비료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② 유기농업자재산업의 애로점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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