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25 개의 자세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연차 수당 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cazzette.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cazzette.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백노무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4,354회 및 좋아요 27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수당 퇴직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 연차 수당 퇴직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상담전화가 많습니다. 010-3474-2880 카톡으로 먼저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월급계산#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미지급#근로기준법#노동법#급여계산#노무상식#노동법#노무사#임금체불#노무컨설팅#부당해고#노무이야기

연차 수당 퇴직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한줄 자문]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IMHR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4/1/2022

View: 4913

[우리노무법인 PICK]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

금번 칼럼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미사용수당’이라 함)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hanbiza.com

Date Published: 3/18/2022

View: 6800

퇴직금 계산할때 반영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무엇인가?

이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평균임금에 계산에도 반영이 됩니다.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gjcwc.org

Date Published: 5/21/2021

View: 4658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20년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9/17/2021

View: 9563

25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브런치

이상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을 살펴보니,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한편, 유진 씨 급여 프로그램은 직전 3개월의 임금 및 상여, …

+ 여기에 보기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30/2021

View: 8109

<업무의 기술>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

즉,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문제는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elabor.co.kr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891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연차 수당 퇴직금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차 수당 퇴직금

  • Author: 백노무사
  • Views: 조회수 24,354회
  • Likes: 좋아요 277개
  • Date Published: 2019.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nxu50orabk

[한줄 자문]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번 헷갈립니다. 분명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언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전히 알쏭달쏭한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A)과,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B)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당 A는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수당 B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7. 6. 4. 에 입사한 직원이 2020. 6. 30. 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는 매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보상받았을 텐데요(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 즉, 2019.1월에 2017년, 2018년 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보상받고, 2020.1월에 2019년 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보상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까지 남아있는 휴가는 퇴사할 때 별도 수당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20.1월에 보상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고, “2020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까지 남아있는 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부분은 2020.1월에 보상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전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2020.1월에 보상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노무법인 PICK]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할때 반영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무엇인가? > FAQ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 등을 지급합니다. 이 때 휴가가 발생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직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직원의 지급청구권은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고 퇴직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평균임금에 계산에도 반영이 됩니다.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둘째,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이중 첫 번째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는데 두 번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ex) 퇴직전전년도(2018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2019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20년 1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일수 전부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았고 2020년도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은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 경우는 10만원 x 미사용일수(15일) x (3/12) = 500,000원을 산입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25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5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현재글

상황#1 한 고집 부장이 6월 말 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 퇴직금을 처음 계산해보는 유진 씨는 긴장이 된다.

급여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돌려봤다.

둘이 다른데? 이상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을 살펴보니, ‘연차수당’ 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한편, 유진 씨 급여 프로그램은 직전 3개월의 임금 및 상여, 각종 수당 등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유진 씨 회사는 1월 급여일에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한다.

올해 한 고집 부장은 3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유진씨는 어떤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지 아리송하다.

1.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1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 해야 할까?

2. 올해 쓰지 못한 연차 는?

3. 올해 6개월 근무한 것 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이전 3개월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와 상여입니다.

정리해봅시다.

기준은 퇴직 전 이미 발생했는지, 아닌지 여부 입니다.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직전 1년이 기준입니다. 1년 근로의 대가를 퇴직 전 3개월에 고르게 안분하기 위함입니다.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 x 3/12

상여도 마찬가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 전액 x 3/12

2.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당해연도에 사용 중인 연차휴가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따라서 유진 씨는 1월에 지급된 한 고집 부장의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3/12만큼 포함해야 하고, 미사용연차 3일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 퇴직한 해에도 근무한 만큼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1년에 80% 이상을 출근하여 1년의 근로를 마침으로 확정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6월까지 근무했다고 해서 퇴직하는 해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641,2011.11.21)

인사실무자 Tip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

•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퇴직한 해에도 근무한 만큼 비례해서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1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생깁니다.

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 수당A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수당B

다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퇴직금 산정시에 어떻게 포함하시나요.즉,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이문제는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실무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코너에서 정리했습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차 수당 퇴직금

다음은 Bing에서 연차 수당 퇴직금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 근로기준법
  • 노동법
  • 연차휴가
  • 퇴직금
  • 주휴수당
  • 상시근로자
  •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연장근로
  • 노무사
  • 임금체불
  • 급여계산
  • 월급계산
  • 최저임금계산
  • 노동청신고
  • 고용노동부신고
  • 수습기간
  • 야간심야근로
  • 특근휴일근로
  • 알바월급
  • 아르바이트월급
  • 아르바이트해고
  • 연차수당퇴직금포함
  • 연차수당계산법통상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YouTube에서 연차 수당 퇴직금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 연차 수당 퇴직금,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바디 프로필 식단 | 단기 바디프로필, 다이어트 필수 꿀팁 3가지 (식단+운동법) (Ft.실제후기) 답을 믿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