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엑셀 | [예스폼 엑셀강좌] 왕따엑셀 문서작성 / 21. 연차관리대장(연차 계산법 안내) 128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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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폼 엑셀강좌] 왕따엑셀 문서작성 / 21. 연차관리대장(연차 계산법 안내)
[Course Contents]안녕하세요. 이번 왕따엑셀 강좌내용은 엑셀 2016으로 연차관리대장(연차 계산법 안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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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차계산 엑셀로간단하게! – 잡 다 한 이 야 기

이 엑셀 시트는 간단하게 사원정보를 기재하면 연차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계산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차 계산법으로 계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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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 나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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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 정리, 엑셀 연차계산표 파일 – Movie Maker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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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 계산양식 – 3층직장인의삶

그래도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연차휴가 계산 엑셀을 공유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해석. ①힝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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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계산기(Yearly paid leave calc.)

1, 연차휴가 계산기. Yearly Pa Leave Calculator. 2. 3, ※ 란에 입사일자를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4, Please input the pink cell with your date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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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연차휴가 관리 엑셀템플릿(회계일기준/연차계산)

개인별 연차휴가 관리 엑셀템플릿(회계일기준/연차계산) · 연차 계산 및 휴가 관리 · 기본 정보 입력 – 연차일 수 생성을 위해 연도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입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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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대장(연차계산, 연차수당 정산서)_회계연도

이 자동화 프로그램의 연차 계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회계일자로부터 계산 … 연차수당, 연차관리, 연차계산, 연차계산기, 연차자동계산, 연차계산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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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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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차 계산기 엑셀

  • Author: 왕따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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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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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차계산 엑셀로간단하게!

김고토

연차휴가+사용대장.xlsm 0.15MB

우리는 회사생활을 하며 일정 연차(휴가)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연차 내에서 한 해 동안 차감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그런 연차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같은 의심꾸러기는 그렇더라구여 ㅋㅋ

기본적으로 연차 계산법, 연차의 갯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식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고 말로 풀어 설명되어 있으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엑셀이 있습니다 엑셀은 참 만능인 것 같아요

엑셀도 뭘 알아야 계산할 것 아닌가 싶을텐데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엑셀 시트는 간단하게 사원정보를 기재하면 연차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계산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차 계산법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연차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추후 통계와 정산을 쉽게 도와주는데요

예시로 입력한 연차 사용내역입니다.

위에서 입력한 사원정보를 토대로 19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1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통계는 이렇습니다

총 19일의 연차 중에 15의 연차를 사용했고, 잔여 연차는 4일 이며,

11월에 15일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그렇게 사용한 연차가 정확히 며칠에 쓰여졌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산의 경우,

입사 이후 총 발생한 연차가 표시되며, 얼만큼의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한 해의 통계가 아닌 전체의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대장을 첨부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엑셀로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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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유급휴가인데요

근무연차별로 유급휴가일이 다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최대연차 발생건수는 25일이며 근속연수 이후부터 2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데요, 단,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간단히 말해 ‘연차수당’인 것입니다.

위와같이 엑셀로 직원연차정리 파일을 간결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수식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쁜이’ 입사일 20년 9월 1일이면

20년 계산서식 : 4/12*11 -> 9월입사 4/12, 1년미만 11개

21년 계산서식 : 7+5/12*15 -> 11개-20년4개 7 + 21년 9월부터 1년차 5/12*15

‘나미님’ 입사일 14년 2월 1일이면

20년 계산서식 : 1/12*17+11/12*17 -> 20년1월까진 5년차 1/12*17 + 20년 12월까진 6년차 11/12*17

21년 계산서식 : 1/12*17+11/12*18 -> 21년1월까진 6년차 1/12*17 + 21년 12월까진 7년차 11/12*18

‘귀엽이’ 입사일 21년 3월 1일이면

21년 계산서식 : 10/12*11 -> 3월입사 10/12, 1년미만 11개

엑셀로 아래와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계산서식에서 나온값에 MROUND함수써서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사람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차계산기가 있으니 그런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연차를 공지하고 연차사용을 촉진하는데요 그래도 연차가 남는경우 자동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당을 계산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12월 급여계산시 잔여연차를 반영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아래와같은 급여대장 제수당 쪽에다가 잔여연차, 연차수당 넣어주심 될거 같습니다

잔여연차가 5일이면 -> (기본급+식대)/209*8*5일

209시간이란? 1주 40시간 + 유급 8시간 = 1주근무시간 48시간,

1년 365일 / 7일 = 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14주,

52.14주 / 12개월 = 1달을 주로 환산하면 4.34주,

48시간 * 4.34주 = 1달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 여기까지 엑셀로 회계기준 연차계산법과 잔여연차를 연말에 급여대장 반영하는 방법까지 포스팅 했습니다

제가 다른 글들을 읽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을 간단,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전문분야도 아닌 무언가를 글로 설명하기란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제글이 업무보는데 도움이 혹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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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 정리, 엑셀 연차계산표 파일

연차계산법 정리, 엑셀 연차계산표 파일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계산기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4대 복지 외에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가 어떤 뜻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는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받고 쉬는 날 수의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인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법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인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조건인 약정된 근로 기간의 80%를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에 설명할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연차에 관심을 가지고 연차계산법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자 먼저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1년 차에는 연차가 없었습니다. 2년 차부터 15일을 쓸 수 있었죠.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2년 차부터는 매년 15개 이상씩 연차가 생기며, 2년에 1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계산

그럼 근속연수별로 연차수당과 관련된 연차일 표를 한 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근속연수 ~1 1~2 3~4 5~6 7~8 9~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 연차일 11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3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1일씩 연차가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계산법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1일, 1~2년 차의 근로자는 15일,

3~4년 차 근로자의 경우 16일, 그런 식으로 늘어나서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최대 25일까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계산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무조건 11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월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연차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리고 신입사원은 월 단위 발생한 연차 휴가의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에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간 유효하던 연차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의 수식이 담긴 연차계산표 엑셀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내용은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2020 연차계산표.xlsx 다운로드

연차수당 관련 주의사항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연차 수에 대해 공지를 해주고 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가 소멸되기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계산법으로 통상 임금 또는 1일 평균 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 일만큼 지급되게 됩니다. 본인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이나 주급, 월급, 도급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미처 다 못 쓴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 수

■ 1일 통상임금 = 시급(월 급여(세전)/209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연차계산법을 적용해보면,

세전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200만 원/209시간) x 8시간 = 76,555원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 일이 10일으로 가정하면 76,555 x 10 = 765,550원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연차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0년 개정된 근로개정법에 따른 연차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 산정일이 차이가 있으니 회사 사업장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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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 계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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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연차휴가 계산이 복잡해보이나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딱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3가지 조항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간단하다 말해놓고 근로기준법을 나열하면 보통 포기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연차계산방법을 설명하고

그래도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연차휴가 계산 엑셀을 공유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해석

①힝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0%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0개 발생한는 내용입니다.

이때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Q1. 연중에 입사한 사람도 15개를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A1.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15 X 근무일수 / 365일 )

예를들어 5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5개 x 231일 / 365일 = 9.5개(소수점 올림)를 부여받게 됩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첫 출근을 하게 되면 연차가 0개이기에,

과거에는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80%미만으로 출근하여 연차가 0개가 발생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게됩니다.

이렇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길게 써있는 문장을 쪼개어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가산연차는 3년 이상을 근로해야지 발생한다.

그 이후엔 2년에 한개씩 가산연차가 늘어난다.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한다.

2. 연차휴가 계산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앞서 연차휴가를 자동계산 엑셀양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해보시면서 설명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거라 생각됩니다.

발생연차 계산기.xlsx 0.01MB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입사일을 2020년 5월 15일로 가정해보았을때 발생되는 연차의 수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입사 후 한달이 지난 6월 15일부터 매월 1개씩 발생하기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연차는 입사 후 1년간 사용가능하며, 2021년 5월 15일에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5월 15일부터 연차가 15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3년 근속이 되는 2023년 5월 15일에 최초의 가산연차 1개가 발생하며,

그 후 2년에 1개씩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엑셀의 첫번째 시트입니다.

입사일 기준 시트에 입사일과 계산일만 넣으면 발생연차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연차휴가 계산 – 회계년도 기준

회계일 기준은 입사일 기준보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입사일을 2020년 5월 15일로 가정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일을 1월 1일로 가정)

입사 1년 미만 발생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같습니다.

다른점은 1년차가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회계일 기준은 연차가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1월 1일이죠.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일이 되면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년차가 됐을때 연차는 근무가 만 1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15일 x 근무일수 / 365일” 이 됩니다.

그리고 3년차에는 1년 모두 근무했기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가산연차는 5년차인 24년 1월 1일부터 생기게 되고 5년차 이후 2년에 1개씩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에 비해 7개월이 늦게 가산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엑셀의 두번째 시트입니다.

회계일기준 시트에 회계일, 입사일, 계산일을 넣으면 발생연차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이라 직원들이 조금 햇갈려하곤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이걸 전부 설명할 수는 없어

“쉽게 생각하면 15개를 2번 받으면 그 다음 16개가 생기고 16개를 두번 받으면 17개가 생겨요” 라고 답변을 한다.

다음에는 위 엑셀을 가지고 직원들의 연차를 관리하는 방법 및 양식을 공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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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연차휴가 관리 엑셀템플릿(회계일기준/연차계산)

개인별 연차휴가 관리 엑셀템플릿(회계일기준/연차계산)

◆ 연차 계산 및 휴가 관리 ◆ 기본 정보 입력 – 연차일 수 생성을 위해 연도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입사일자(‘YYYY-MM-DD’)을 입력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 내역 입력 방법 – 사용한 연차일(‘YYYY-MM-DD’)을 입력합니다. – 휴가 구분과 연차(휴가) 내역을 입력합니다. – 입력한 내역이 연차 사용 현황표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전체삭제를 하는 경우 수식이 삭제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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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매크로 보안수준 자동설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더블 클릭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회원님의 컴퓨터에 설치된 엑셀 프로그램을

찾아 매크로 보안수준을 자동으로 알맞게 설정합니다.

설정 프로그램은 1회만 실행하시면 되며, 엑셀 프로그램의 매크로 보안수준만 설정하는 기능만 작동하므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차 계산기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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