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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거래가격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 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
Source: data.cmpi.or.kr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6740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네이버 블로그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1/2022
View: 8063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
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6762
대가기준및표준품셈 – ETIS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대가기준의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부, 지자체 등 발주청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 적용 ·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및 준용 · 실비정액가산방식 : …
Source: www.etis.or.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5358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건설계약연구원
①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
Source: www.csr.co.kr
Date Published: 3/30/2021
View: 3289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 · 제 · 개정 표준품셈 · 사업대가산정 · 나의 사업대가 관리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인사말 · 품셈관리센터 소개 · 서비스 …
Source: www.engcost.or.kr
Date Published: 9/4/2022
View: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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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 Author: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Views: 조회수 3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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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vrXmHzeD1E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직접경비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기술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3.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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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사비”는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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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문의 요율은 아래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hwp 0.05MB※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통신부문의 요율은 아래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hwp 0.07MB3. 산업플랜트부분의 요율은 아래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hwp 0.05MB02. 기본설계 와 실시설계 를 동시 발주하는 경우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요율 건설부문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통신부문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산업플랜트부문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요율 건설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통신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요율 건설부문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통신부문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부문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요율 건설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통신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산업플랜트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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